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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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사형제도      사형 완전 폐지      사형 대부분 폐지 (전시 등은 예외)      사형을 10년간 비집행      사형제 실시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목차

[편집] 정의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2009년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이다.

[편집] 역사

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1]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경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500~1550년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이후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2]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믿음은 서구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사형의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었으나 사형 폐지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1961년 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였고 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롬 선언’을 발표[3]하면서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사안에 서명하게 된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120여 개 국이 사형제 완전 폐지 혹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도 현재 사형폐지에 관한 논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고, 사형존속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국가인경우 이슬람교도가 가톨릭교도를 개종한경우 또는 성폭력범죄 성폭행을 저질러고 사형집행에 허용된다. 예멘에서는 남성이 남자아이를 성폭행 한 혐의로 공개처형 당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편집]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이 부분의 본문은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의 국기 베트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반 형법과 군법 모두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33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10년 동안 집행한 바 없으며, 64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4] 그리고 2006년 한 해 동안 25개국에서 적어도 1591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55개국에서 적어도 3861명이 사형을 언도 받았다.[5] 독일1949년에, 프랑스1982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리히텐슈타인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본토에서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는 반환 후에도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2007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알바니아의 국기 알바니아르완다의 국기 르완다, 키르기스스탄의 국기 키르기스스탄이다.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軍)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라 해도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는 형 집행일이 민간인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집행된다.[6]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7]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 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6월 15일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2명 (40세)과 (30세)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 대기 기결수가 모두 66명까지 증가하였으나[8]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현재는 모두 60명이다.[9]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대한 성공회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심신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편집] 사형의 방법

현재 64개국의 사형 존치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화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실시되지 않으며, 공개 처형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편집] 주석

  1. "사형, 생명권 제한인가 범죄 억제력인가", 매일경제
  2. "사형제도 존속인가 폐지인가? ", 업코리아
  3. "‘사형수 감형’ 뜨거운 논란 ", 국민일보
  4. 세계 사형제도 현황, 국제엠네스티
  5. 세계 사형 집행 현황, 국제엠네스티
  6. http://ko.wikipedia.org/wiki/10.26_%EC%82%AC%EA%B1%B4
  7. 건국이후 920명 사형…살인범 최다 연합뉴스 2009년 9월 11일
  8. "사형 대기 기결수 총 64명" , 일요시사
  9. "노 대통령, 75명 '특별사면'…사형수 일부 감형",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