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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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사형제도      사형 완전 폐지      사형 대부분 폐지 (전시 등은 예외)      사형을 10년간 비집행      사형제 실시

사형(死刑, 영어: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목차

[편집] 정의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2010년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이다.

[편집] 역사

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1]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토라)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500~1550년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이후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2]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믿음은 서구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사형의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었으나 사형 폐지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1961년 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였고 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롬 선언’을 발표[3]하면서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사안에 서명하게 된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120여 개 국이 사형제 완전 폐지 혹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도 현재 사형폐지에 관한 논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고,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편집] 사형의 방법

현재 64개국의 사형 존치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화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실시되지 않으며, 공개처형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편집]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이 부분의 본문은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베트남 베트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반 형법과 군법 모두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반 형법에서 참수형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33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10년 동안 집행한 바 없으며, 64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4] 그리고 2006년 한 해 동안 25개국에서 적어도 1591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55개국에서 적어도 3861명이 사형을 언도 받았다.[5] 독일 독일1949년에, 프랑스 프랑스1981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경우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부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1990년 1월 1일 부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본토에서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특별행정구홍콩 홍콩마카오 마카오는 반환 후에도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2007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알바니아 알바니아르완다 르완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이다.

[편집]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현황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사형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軍)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라 해도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는 형 집행일이 민간인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집행된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6]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 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6월 15일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2명 김종빈(40세)과 조경민(30세)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 대기 기결수가 모두 66명까지 증가하였으나[7]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60명으로 줄었고,[8] 2009년 사형수 정남규김종빈의 자살로 현재 사형수는 58명이다.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대한 성공회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체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사형제도를 함부로 폐지할 경우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록 명분상으로나마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도록 조치했다.

[편집] 논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

[편집] 범죄 예방효과

사형제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9]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며 사형은 억제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경우이며 대부분의 범죄자들의 경우 사형제도가 존재하면 죽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범죄행위의 죄질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사형이 없이 최고징역이 무기징역일 경우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설마 죽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범죄의 죄질이 더욱 강력해지게 되며 특히 갈 곳이 없는 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크게 한건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 잘먹고 잘사는 쪽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죄질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편집] 보복 문제

사형제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 중의 하나가 범죄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이후 이에 해당되는 징역을 감당하고 출옥한 이후(또는 탈옥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체포하는 것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도소에 수감시킨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할 수 있는데 사형제도는 이러한 보복을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범죄자 체포에 기여한 사람이 보복을 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가 명분상으로나마 존치되고 있다.

[편집] 경제적 문제

국가는 사형에 처해야 할 죄수에 대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으로 선고하여 국가의 아까운 세금을 사형수들을 평생 먹여살리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논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적어도 죽거나 굶지 않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부랑자들도 발생할 수 있다.

[편집] 종교적 문제

국가가 살인범을 비판하면서도 대신해서 보복 살인을 해준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주장이 있으며,종교 단체들의 반대가 가장 거세다. 인권 단체들도 이러한 점을 들어 반대를 주장한다. 또한 살인범인 사형수를 사형시킨다고 해도 피해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이유는 살인사건으로 살해당한 사람의 목숨이 그 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의 목숨보다 저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탈옥 등의 방법으로 다시 사회에 나가 같은 범죄를 반복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형수는 아니지만 신창원을 검거하는 데 걸린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한다면 죄수 관리 차원에서 봐도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

[편집] 무의미한 형벌 문제

강호순을 체포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교도소에 수감했다. 하지만 강호순은 김대중대통령 정권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동료 제소자들을 마구 괴롭히고 있으며 교도소 내에서 마치 자신이 왕인것처럼 군림하고 있다. 교도소는 범죄자의 죄를 뉘우치게 하거나 죄질로 인하여 더 이상 사회적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인원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도구이지 이렇게 죄수를 왕처럼 군림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다. 교도소가 교도소의 구실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강호순의 사형 집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사형제도가 없을 경우 교도소는 교정기관이 아닌 한낱 숙박시설에 불과한 곳으로 전락하고 만다.

[편집] 오판 문제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형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문명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과거보다 월등히 발달된 범죄 수사 기법들과 정착된 민주주의, 그리고 사형 선고는 법원이 더욱 신중을 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점 때문에 그런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자유형에서도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주장한다.

[편집] 책임 문제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범죄의 원인은 범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사형제는 이 모든것의 잘못을 범죄자에게만 책임지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반면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즉 사형수 본인의 범죄를 사회적 제도적 문제로 변명을 삼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범죄자가 사회적 제도적 문제를 빙자하여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김길태이다.

[편집] 위헌 문제

일부 법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 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합헌이라고 보았다.

[편집] 대중문화

사형제에 관해 다룬 영화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1. "사형, 생명권 제한인가 범죄 억제력인가", 매일경제
  2. "사형제도 존속인가 폐지인가? ", 업코리아
  3. "‘사형수 감형’ 뜨거운 논란 ", 국민일보
  4. 세계 사형제도 현황, 국제엠네스티
  5. 세계 사형 집행 현황, 국제엠네스티
  6. 건국이후 920명 사형…살인범 최다 연합뉴스 2009년 9월 11일
  7. "사형 대기 기결수 총 64명" , 일요시사
  8. "노 대통령, 75명 '특별사면'…사형수 일부 감형", SBS
  9. "한국, 내일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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