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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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행을 실행한 때에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자도 공동정이 된다는 이론이다.

성립조건[편집]

구별개념[편집]

판례[편집]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파기환송(대법원2010도7412)
  • 평소 살인, 사체 해부, 인육 등을 소재로 한 영화, 소설에 관심이 있었고, 손가락, 폐 등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해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공모하여 어린이를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하고 손가락, 폐, 허벅지살을 상대에게 전달한 사건에서 1심은 쌍방의 공모사실과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모두 인정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정하고 살인방조죄만을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대법원2018도7658)[1]

각주[편집]

  1. “보관된 사본”. 2022년 12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5월 6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