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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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強盗)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법(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 강도죄의 분류
- 단순강도죄(형법 333조) :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수강도죄(형법 334조):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준강도죄(형법 335조):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한다.
- 인질강도죄(형법 336조)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도상해·치상죄(형법 337조):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도살인·치사죄(형법 338조):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강도강간죄(형법 339조):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 해상강도죄(형법 340조 1항):여러 사람이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해상강도상해·치상죄(형법 340조 2항):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형법 340조 3항):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치사하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상습강도죄(형법 341조):상습으로 단순강도죄·특수강도죄·약취강도죄 또는 해상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도예비·음모죄(형법 343조):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 강도죄와 다른 재산범죄의 구별
-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
[편집] 비슷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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