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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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間接正犯)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생명 없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구별개념[편집]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

성립조건[편집]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2. 교사 또는 방조하여
  3.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피이용자의 범위[편집]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이용행위[편집]

  1. 교사 또는 방조

결과의 발생[편집]

  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실현한 것

참고사항[편집]

직접정범과 유사하지만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되 생명이 있는 도구로서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판례[편집]

  •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 기안을 담당하는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과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1].
  •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2006도3591
  2. 대법원 2018.2.8. 2016도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