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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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증(automatism)이란 형법에서 사용되는 변론이다. 피고가 행한 범죄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반사적인 행위이라는 것이다.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mens rea가 빠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있다. 자동증 변론으로 사용 가능한 요인으로는 간질에 의한 발작, 저혈당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행동제어 불가능 등이다.
[편집] 예
피고인 백란군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옆에서 잠을 자던 어린이를 눌러 어린이가 사망하였다. 위키군의 변호인은 자동증 변론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위키군이 잠을 자고 있었고 행위가 위키군의 통제 밖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