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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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共同正犯, Mittäterschaft)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대한민국 형법의 개념이다.
목차 |
[편집] 관련 조항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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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의의
2인 이상이 각각 구성요건의 '전부'를 실현할 때, 예컨대 위키군과 브리트니양이 각각 칼로써 엔카르타군의 급소를 찔러 살해한 경우에는 각자가 엔카르타군에 대한 살인죄의 정범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각자가 개별적으로 구성요건의 전체를 실현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구성요건의 일부만을 실현한 경우에도)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데에 공동정범의 존재의의가 있다.
[편집] 성립조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는 '실행행위의 분담(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편집] 주관적 요건: 공동의 의사
[편집] 객관적 요건: 실행행위의 분담
[편집] 공동정범의 처벌
[편집] 같이보기
[편집] 참고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