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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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바시바조우크(오스만 제국의 용병)의 불가리아 여성 집단 강간, 콘스탄틴 마코브스키 作

강간(强姦)은 성폭력(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과의 동의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일이다. 피해자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중죄(강간죄)로서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 대상이다.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말고도 협박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얻어낸 경우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했거나 미성년자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 관계를 맺는 경우도 강간으로 간주된다. 상대방이 연인이나 배우자라 해도 동의를 얻지 않고 억지로 행한 성관계는 강간에 속한다. 나이 어린 아동은 성교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어리고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일정한 나이에 이르지 않은 아동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으로 보고 있다.[1]

강간의 정의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강압에 의한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부부강간죄를 인정할지의 여부가 나라마다 갈리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강간으로 보아왔으나, 최근에는 성별의 구분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삽입행위를 강간으로 보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산타크루즈 캠퍼스 강간예방교육센터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강간 사례의 피해자 중 90 ~ 91%는 여성이며,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남성이 피해자인 나머지 경우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며,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목차

[편집] 강간의 역사

강간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신화종교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에우로페 혹은 가뉘메데스의 이야기에서는 납치하여 동의를 얻어낸 후 성교를 하는 강간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

성폭력은 소수 민족이나 노예, 하층민, 원주민, 난민,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 행해지거나 형무소나 수용시설, 그리고 전시 때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주 행해져 왔다. 내란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단 강간도 자주 발생한다. 전시가 아니라도 권력자 등이 저지르는 성폭력과 관련된 전횡이 있었으며 그 예로 중세 유럽 영주들의 초야권 등을 들 수 있다.

19세기까지 강간은 여성의 정조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처녀에 대한 강간은 비처녀에 대한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되었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강간죄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유사 이래 다른 민족에게 정복된 민족, 특히 여성의 운명은 가혹했다. 유럽에서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군의 종군에 다수의 여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아 창녀나 여성 포로가 끌려나와 강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크세노폰의 그리스인 용병 부대의 성욕 처리의 대상에는 다수의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8세기 이후 유럽은 나라가 여러 소국으로 분열하여 잦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대에 의한 강간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몽골 제국의 창시자인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은 항복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도시를 정복하면 그 도시의 여성들을 전리품으로 제후나 병사들에게 계급이나 전공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14세기 이후 유럽의 각국은 용병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들 중에 강간을 저지르는 부대가 증가하자 백년전쟁(1337-1453) 이후부터는 전쟁 중의 강간을 처벌한다는 방침이 형성되었다.

근대현대의 전시 상황 아래에서도 각국 군대의 적국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직후에는 일본 제국, 나치 독일, 소련 등의 점령지에서 대규모 강간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에 의한 베트남 여성 강간 및 성매매가 빈번했다. 1990년에는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 여성들을, 1991년~1995년에는 세르비아 병사들이 무슬림 여성들을, 1994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군이 투치족 여성을 겁탈하는 등 역사적으로 전시체제 아래에서 일어난 강간의 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시에 치안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해민이나 피난민 중에서 약자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편집] 현대의 강간죄

1980년대까지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조차 강간은 여성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혼인 외의 성관계로, 남성이 여성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것만을 의미했다.[2] 즉, 부부간에 벌어지는 폭력적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부강간의 면책권이 인정되어 왔으며, 강간죄는 본질적으로 동성(同性) 사이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범죄였다.

[편집] 부부강간죄의 인정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까지 부부단일체 이론, 혼인의 프라이버시 이론 등을 내세워 부부강간 면책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1984년 뉴욕주 항소법원은 Liberta 판결에서 "혼인증명서가 배우자를 강간할 자격증일 수는 없다.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고 부부강간죄를 인정하였으며, 부부의 일방이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에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강간이 아니라 이혼법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미 1981년프랑스에서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고, 영국은 1991년에 부부강간 면책의 법리를 폐기했으며, 독일은 1997년에 강간죄의 '혼인 외의 간음'이라는 규정을 '간음이나 유사한 성적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부부강간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서는 1999년에 형법을 고쳐 부부강간죄의 처벌을 명시함과 동시에 부부강간 이외의 강간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였다.[3]

한국에서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벌어진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2009.1.16)이 처음으로 나왔고, 2011년 9월에 고등법원으로서는 최초로 서울고등법원이 부부강간을 인정(2011.9.25)하였다.

[편집] 간음(성교)개념의 확대

1980년대까지 전세계 대다수 나라에서 동성간 성행위는 강간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미국 모범 형법전 제213.0조는 '강간죄의 "성교"에 구강·항문 성교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대다수의 주에서는 "강간"에 구강·항문 성교 뿐만 아니라 손가락이나 이물질의 성기 또는 항문에의 삽입까지 포괄하여 규정하여 동성 간 강제성교도 강간죄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 역시 1994년 이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간죄의 개념을 확대하는 이같은 경향은 유럽대륙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프랑스 형법은 1990년대 이후 강간의 의미를 "사람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행위 태양에 '(간음과) 유사한 성적 행위'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만 역시 1999년 형법을 개정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성폭력 특별법(2006.10.27)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사 강간행위'를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4]

[편집] 대한민국의 강간죄

대한민국 형법은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다.

[편집] 강간죄의 주체

판례에 의하면 강간죄의 주체는 남성이며 여성은 단독으로는 주체가 될 수 없으나 공모 및 협동관계가 있어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률상 처는 부부관계의 특성상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으나, 2009년 이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또 성전환자를 부녀로 인정할 지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 및 사회적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2009년에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도 강간죄의 객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편집] 강간죄의 실행착수(미수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본다. 이에 미치지 않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간음은 강간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대한 판단방법은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 하였다면 강간죄의 실행착수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또 여성을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하며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말한 후 간음하였다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고함을 치자 도망간 경우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 때문에 강간의 실행착수를 부정하였다. 또 창피함 때문에 여관주인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여자에게 한번만이라고 애원한 경우나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응해준 사건에서는 실행착수를 역시 부정하였다.

[편집] 강간죄의 기수

강간죄의 기수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시점에 인정된다.

[편집] 강간죄의 죄수

동일한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수 회 간음한 때에는 단순일죄만 성립한다.

[편집] 준강간죄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이에 비해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간음에 응한 것은 준강간으로 보지 않는다.

[편집]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책임을 돌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극단적인 경우 사회에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성격, 외모, 태도가 "강간을 자초했다/강간해달라고 암시했다"란 논리가 팽배하여 법적 처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주로 피해자가 노출이 많은 복장을 했다거나, 가해자와 단둘이 있었다거나, "정숙하게" 행동하지 않아 "강간당해 마땅하다"라는 이유가 많다. 하지만 북미와 유럽의 법정에서 피해자가 "강간해달라고 암시했다"라는 이유는 용납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범죄자 신상공개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편집] 미국과 영국의 아동성범죄 처벌

[편집] 미국의 아동성범죄 사범 처벌

미국에서는 '이중처벌' 또는 '가혹처벌'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다.[5]

[편집] 철저한 신상정보공개

미국에서는 아동성범죄사범에 대해 철저한 신상공개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피해자 발생을 예방하려고 노력한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2001년 주 법원의 명령으로 아동성범죄사범의 집앞에 "이 집에는 성범죄사범이 살고 있다"는 경고문구와 만일에 대비한 연락처를 적은 팻말을 붙여놓은 바 있다.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는 주 정부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사진, 이름, 주소, 신체특징, 자세한 범죄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협박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내용을 협박에 악용할 경우 처벌된다는 사실도 같이 공지된다.

미국에서 아동성범죄사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은 1996년 만들어진 매건법에 근거한 것으로 2001년 기준으로 31개 주에서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매건법은 1994년 뉴저지 주에서 매건 칸카(당시 7세)어린이가 성범죄사범에게 유괴되어 살해된 범죄를 계기로 제정된 아동성범죄사범 신상정보공개법을 말한다. 당시 가해자는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살았던 전과자였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주에서는 매건법을 제정하여 아동성범죄사범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를 하도록 했으며, 2년 뒤에는 연방의회에서도 제정하였다.

[편집] 감시

미국에선 지난 2006년 상반기에만 위스콘신주 등 14개 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동 성범죄사범이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을 때만 제기능을 할 수 있는 한계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편집] 영국의 아동성범죄사범 처벌

[편집] 아동성범죄사범 신상공개

영국에서는 2000년 8세 여아가 성추행 당한 후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대상 성범죄자 49명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편집] 주석

  1.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2. 한국 대법원은 2011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기준에서 강간죄를 판결하고 있다. 다만, 2009년 9월 10일에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도 강간죄의 객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성염색체가 남성인 트랜스젠더는 여자가 아니므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던 1996년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3. 중화민국 형법 제229-1조(고소) 배우자에 대하여 범한 제221조(강간) 또는 제224조(강제추행)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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