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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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1]
1984년 가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특정 범죄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는 한국, 미국(44개 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만, 일본, 호주 등에서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3]
목차 |
대한민국의 전자발찌법 [편집]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 배경 [편집]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명이 발의하고 법무부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율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4호)’을 2007년 4월 27일 공포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
장치의 구성과 기능 [편집]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다.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 이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 된다.방수·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된다.[5][6]
대상 [편집]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편집]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하고 단,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7]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 [편집]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때(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다.(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보호감찰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며 4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8]
논란 [편집]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데 논란이 있다.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입장과 반대측은 이중처벌과 인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논란 [편집]
함께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편집]
- ↑ 행안부 주관 내년도 u-City서비스표준모델로 선정, 3억원 국비지원길 트여, 《광주인터넷뉴스》, 2008.9.17.
- ↑ 성범죄자에 `전자팔찌` 채우면…디지털 타임즈 2006/02/24
- ↑ 박근혜대표 “성범죄자에 전자팔찌 채워 감시하자” 논란 한겨레
- ↑ 법무부 '전자팔찌 프로젝트' 본궤도 전자신문 2007/09/14
- ↑ 성 폭력범 전자발찌 착용, 《KBS WORLD》, 2008.10.6.
- ↑ (알아봅시다) 전자팔찌, 《디지털 타임스》, 2007.11.6.
-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의 구체적 기준 제시법률신문 2006-12-19
- ↑ 성폭력범 ‘전자팔찌 채우기’ 박차동아일보 2007.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