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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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약법
미국법 시리즈
계약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확정 청약  · 약인
계약 비성립
계약체결불능
속박  · 부당위압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내 서명이 아님
계약의 해석
구두증거의 법칙
부합계약
통합조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불이행 요건
착오  · 부실표시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상업적 이행불가능성  · 불법성
더러운 손  · 비양심성
대물변제
제3자의 권리
계약당사자주의
채권양도  · 위임
갱신  · 제3자 수혜자
계약파기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근본적 위반
구제책
강제이행
확정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 해제
준 계약적 의무
금반언
일한 만큼의 가치
하부 영역: 법간의 충돌
상법
다른 미국법 영역
불법행위법  · 재산법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착오(錯誤)는 법률개념이다.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목차

미국법[편집]

계약법에서 특정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착오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영미법에 따르면 세 가지 착오가 있는데 일방착오(unilateral mistake), 쌍방착오(mutual mistake), 보통 착오(common mistake)가 있다. 계약시 착오가 있을시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법[편집]

민법[편집]

착오의 요건으로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 스스로가 불일치 사실을 몰라야 하며 착오의 유무는 의사표시의 성립시를 표준으로 하며 의사표시가 격지자에 대한 경우는 그 발신시를 표준으로 한다. 한국법에는 여섯 가지의 착오가 있는데, 표시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가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되며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신분행위와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