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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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親告罪)는 검사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불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간통죄·강간죄·친족상도 등처럼 범인에 대한 소추가 피해자의 명예를 해롭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또는 모욕죄와 같이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13세 미만자의 간음죄의 경우, 2010년 4월 이후 비친고죄로 바뀌었다. [1]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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