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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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詐欺罪)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47조)[1]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그러나 개개 재물에 대한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재산죄이다. 즉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이득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재산이다. 반면 사기이득죄(詐欺利得罪)의 대상은 보다 넓게 전체로서의 재산이다. [2]

이 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목차

[편집] 조문

형법 제347조 (사기)

제1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조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편집] 범죄성립요건

범죄는 구성요건(Tatbestand)에 해당하는가, 위법성(Rechtswidrigkeit)을 조각하지는 않는가, |책임(Schuld)을 조각하지는 않는가의 삼단계 심사를 차례로 거치며, 하나라도 요건을 불만족시키면 무죄가 된다. 이 세가지를 범죄성립요건이라고 부른다.

[편집] 구성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손해, 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한 미필적 고의, 불법이득의 의사가 필요하다.[3]

  • 기망행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4]

  • 재산상 손해:

독일 형법 제263조에는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한국 형법 제347조에는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나뉜다. 통설은 필요설이나[5] 판례는 불필요설을 일관하고 있다.[6] 그밖에 사기취재죄는 불필요하나 사기이득죄는 필요설을 취하는 이분설도 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7]

  • 고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8]

  • 불법영득의사: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9]

[편집]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

[편집] 책임

책임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1. 박우득,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연구", 법정논집, Vol.36,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1, 188면
  2. 김일수 [1996년 3월 25일] (2003년 1월 15일). 《형법각론》, 제5판, 서울: 박영사, 405.
  3. 한정환, "사기죄", 판례월보, No.367, 판례월보사, 2001, 48면
  4.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도1991 판결
  5. 박우득, 전게서, 192면; 김일수, 형법각론, 363면; 박상기, 형법각론, 299면; 이재상, 형법각론 제4판, 312면; 배종대, 형법각론, 422면 등
  6. 대법원 1995. 3. 24 95도203
  7. 대법원 1995. 3. 24 95도203
  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6노1813,97노1262 판결
  9. 대법원 1966.3.15. 선고 66도1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