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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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痲藥)은 중독성이 있는 약물로서 수면을 유발하고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뜻한다. 마약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등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적절치 않은 마약의 사용은 중독과 함께 심하면 사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 많은 나라에서 이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목차

[편집] 약물의존 현상

  • 신체적 의존: 내성과 금단증상
  • 심리적 의존: 학습 및 불안

[편집] 종류

[편집] 억제제(진정제)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 다음과 같은 물질이 있다.

  • : 행동을 억제하는 신 피질을 억제, 판단력의 저하(탈 억제)를 가져오게 된다.
  • 바비트레이트산염: 진정 및 항 경련 효과가 있지만, 술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하다.
  • 벤조다이아제핀: 신경안정의 효과가 있지만, 술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하다.

[편집] 아편제(마취제)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해시시 등이 있다. 통증 억제용으로 사용되며, 엔돌핀과 유사하다. 실제로 모르핀의 경우,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부상병들의 통증을 줄여주는데 사용되었다.

[편집] 흥분제

  • 카페인: 커피, 청량음료, 초콜릿에 주로 들어있는데, 사용중단 시 두통 및 우울상태가 나타난다.
  • 니코틴: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며, 역시 흥분제의 하나이다. 금단증상이 미묘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 암페타민: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이며, 내성이 신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장기사용 시 환각과 피해망상이 나타나게 된다.
  • 코카인: 각성, 심리적 행복감, 자신감 증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금단 시 초조,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 장기사용 시 환각과 피해망상 및 코카인 중독이 나타나게 된다.
  •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암페타민이나 코카인과 유사하다.

[편집] 환각제

지각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편집] 대한민국 법률상 마약

현재 대한민국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뜻한다.[1]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및 그의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을,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뜻하며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나, 대마초의 종자(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1.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2.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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