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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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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家畜衛生防疫支援本部, 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질병청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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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전염병예방법[1]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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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 축산물의 위생검사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가축방역사 및 도축검사원 교육·양성
  • 수입식용축산물의 현물검사 및 유통 이력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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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4월: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창립
  • 2000년 6월: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가
  • 2003년 6월: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확대·설립[2]
  • 2005년 1월: 「정부산하관리기본법」의 '정부산하기관'으로 지정
  • 2007년 4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2007년 10월: 공공기관 혁신평가 우수기관 정부표창 수상
  • 2009년 3월: 수입식용축산물에 대한 현물검사 업무수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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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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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 감사
    • 감사실장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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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장
    • 기획예산부
    • 경영지원부
      • 경영평가팀
    • 인재개발부
      • 정보화사업팀
  • 사업처장
    • 방역사업부
      • 제주사무소
    • 위생검역부
    • 유통관리부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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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본부
    • 중부사무소
    • 동부사무소
    • 서부사무소
    • 남부사무소
    • 북부사무소
    • 동북부사무소
    • 서북부사무소
  • 강원도본부
    • 중부사무소
    • 동부사무소
    • 서부사무소
    • 남부사무소
    • 북부사무소
  • 충북도본부
    • 중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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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사무소
    • 남부사무소
    • 북부사무소
    • 동북부사무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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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를 설립한다.
  2. 가축방역본부 특수법인 전환《농업인신문》2003년 7월 7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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