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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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韓牛自助金管理委員會)는 한우고기의 소비활성화를 통하여 한우농가의 성장과 한우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서초1동 1628-60 케피아회관 2,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
  • 2003년 1월 20일 한우자조활동자금 설치 세부계획 제출 (농림부)
  • 2005년 3월 11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조직[편집]

대의원회[편집]

  • 대의원
  • 감사

관리위원장[편집]

  • 관리위원
사무국장[편집]
  • 기획총무부
  • 교육조사부
  • 홍보·유통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추석 선물 12만 세트 준비, 최대 56% 할인 Archived 2014년 4월 19일 - 웨이백 머신《중앙일보》2013년 9월 4일 김승수 객원기자
  2.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강성기 위원장 할인판매 “한우 대중화 기회 삼겠다”《농축유통신문》2012년 10월 12일 박현욱 기자
  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