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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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牛乳自助金管理委員會)는 국민건강을 위한 우유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41-25(방배동 882-33),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1998년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통해 낙농자조금사업 실시키로 의결
  • 2002년 5월 임의자조금사업 실시
  • 2002년 6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공동 추진에 대한 의견 조율
  • 2005년 한국낙농육우협회 총회에서 임의자조금사업을 의무자조금사업으로 전환키로 의결
  • 2005년 8월 농림부 가축사육두수조사 완료
  • 2005년 11월 전국 69개 선거구에서 대의원 150명 전원 선출
  • 2006년 5월 낙농자조금사무국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2006년 7월 연령 계층별 우유소비촉진 사업, 단체급식메뉴 보급사업 전개
  • 2014년 1월 낙농자조금을 우유자조금으로 명칭 변경

조직[편집]

대의원회[편집]

위원장[편집]

  • 관리위원회
  • 감사
  • 사무국
    • 총무회계팀
    • 기획관리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우유자조금, 의장과 관리위원장 등 무투표 당선《라이브뉴스》2014년 3월 22일 곽동신 기자
  2.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아시아경제》2014년 1월 8일 이광호 기자
  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