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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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大韓獸醫師會,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KVMA)는 대한민국 수의사법[1]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수의사 권익 신장
  • 동물 진료 업무와 가축 방역 업무 개선 발전
  • 수의 업무 적정성 유지와 개선
  • 수의 학술 연구 보급
  • 수의사 윤리 확립
  • 식품안전, 공중보건 등 수의 업무에 대한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과 국가발전 기여
  •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

연혁[편집]

조직[편집]

회장 1명 아래로 대의원 169명, 이사 31명, 부회장 8명과 위원회 6개, 지부 18개, 산하단체 9개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수의사회장[편집]

  • 대의원총회
  • 고문

부회장[편집]

  • 이사회
  • 감사
  • 윤리위원회
  • 국가수의자문위원회
  • 법제위원회
  • 학술홍보국제협력위원회
  • 수의사복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방역·식품안전위원회
  • 동물보호·복지위원회
  • 사무처
    • 기획실

지부[편집]

  • 서울지부
  • 인천지부
  • 부산지부
  • 광주지부
  • 대구지부
  • 대전지부
  • 울산지부
  • 세종지부
  • 경기지부
  • 강원지부
  • 충북지부
  • 충남지부
  • 전북지부
  • 전남지부
  • 경북지부
  • 경남지부
  • 제주지부
  • 군진지부

산하 단체[편집]

  • 한국양돈수의사회
  • 한국동물병원협회
  • 한국가금수의사회
  • 수생동물질병수의사회
  •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 한국말임상수의사회
  • 한국소임상수의사회
  •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 한국고양이수의사회

각주[편집]

  1. 대한민국법률 제8852호 제4장 수의사회
  2. 수의사법 제23조(설립)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3.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