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직원 수 1,095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지역본부 6
웹사이트 http://www.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農林畜産檢疫本部,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발족하였으며,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에 위치하고 있다.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직무[편집]

  • 수출입동물·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 수입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조사 및 이력관리
  •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 수출입식물의 검역
  • 국내식물의 검역
  • 위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연혁[편집]

  • 1949년 6월 6일: 농림부 소속으로 부산가축검역소 설치.
  • 1949년 6월 8일: 상공부 소속으로 중앙수산검사소 설치.
  • 1949년 10월 7일: 농림부 소속으로 중앙가축위생연구소 설치.
  • 1955년 3월 22일: 중앙수산검사소를 해무청 소속으로 개편.
  • 1957년 5월 28일: 중앙가축위생연구소를 농사원 소속 가축위생연구소로 개편.
  • 1961년 10월 2일: 중앙수산검사소를 농림부 소속으로 개편.
  • 1962년 4월 1일: 가축위생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개편.
  • 1962년 5월 15일: 부산가축검역소를 국립동물검역소로 개편.
  • 1966년 5월 4일: 중앙수산검사소를 수산청 소속으로 개편.
  • 1973년 3월 28일: 국립동물검역소를 농수산부 소속으로 개편.
  • 1977년 2월 10일: 농수산부 소속으로 식물방역사무소 설치.
  • 1978년 4월 12일: 식물방역사무소를 국립식물검역소로 개편.
  • 1981년 11월 2일: 중앙수산검사소를 국립수산물검사소로 개편.
  • 1987년 1월 1일: 국립동물검역소와 국립식물검역소를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개편.
  • 1994년 12월 23일: 가축위생연구소를 수의과학연구소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식물검역소를 농림부 소속으로 개편. 국립수산물검사소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개편.
  • 1998년 2월 28일: 수의과학연구소를 수의과학연구소로 개편.
  • 1998년 8월 1일: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
  • 2001년 3월 29일: 국립수산물검사소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개편.
  • 2007년 11월 30일: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개편.
  • 2008년 2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개편.
  • 2011년 6월 1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통합.
  •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개편. 수산물 검역에 관한 사무는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조직[편집]

본부장[편집]

각주[편집]

  1. 소속기관 포함.
  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8.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10.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1.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