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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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公議會, 영어: ecumenical councils, 라틴어: Concilium)는 교리와 의식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규정하기 위하여 '전체 교회'의 주교와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진행하는 기독교의 종교 회의인데, '전체 교회'의 의미는 교파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의 경우 로마의 주교와 상통관계(full communion)가 있는 신자들을 일컫는다. 많은 교파들로부터 두루 받아들여지는 공의회는 처음 일곱 개이다.
목차 |
공의회의 역사 [편집]
실상 첫 공의회라고 할 만한 것은 신약성서 사도행전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로, 유대교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기독교인(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기독교인(이방계 그리스도인)간의 논쟁이 벌어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킬 것을 요구할 것인가를 논하였다. 그러나 이 공의회는 '공의회'라고 선언하고 모인 것이 아닌 까닭에 통상 공의회 횟수를 기록하는데서는 제외 되고 있다.
그 뒤 2세기, 3세기의 박해시대에도 지역별로 주교(감독)들이 모여서 사목문제를 협의하였는데 이런 회의를 지역 공의회(Concilium provinciale, 혹은 regionale)라 하였고, 이러한 회의는 인근지역 교회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교리상의 일치를 보존하며 같은 신앙을 선포하는 통상적인 방법이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하여 교회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차츰 로마제국 전역에 교회가 확장되고 신학(神學)이 성립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단설(異端設)이 생겨 교리논쟁이 심하게 되자 교회의 문제가 제국의 문제로 나타났고, 황제들은 국가의 평화와 교회의 안정을 바라면서 여러번 공의회(Concilium oecumenicum)를 소집하였다.
제1차 공의회에서 제8차 공의회까지는 주로 황제가 소집하고, 황제의 보호 하에 제국의 동방지역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에페소스, 칼케돈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고대교회의 신학논쟁은 주로 동방에서 일어났고,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동방지역 주교들이 많이 참석했고, 서방지역에서는 소수의 주교들과 로마 교황의 대리들이 참석하는 정도였다.
공의회가 거듭되면서 이단설이 단죄되고 정통교리가 선포되었으나, 차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언어(그리스어 대 라틴어), 관습의 차이가 정치적인 여건과 결부되어 신앙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에서 견해차이를 드러냈으며 대립이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의회의 성립요건 [편집]
오래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로마 가톨릭교회의 새 교회법[1]은 공의회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을 337~34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337조 1항 : “주교단은 세계 공의회에서 전체 교회에 대한 권한을 장엄하게 행사한다.” 이 조항은 교회헌장 22항과 25항의 정신을 요약하여 세계 공의회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 338조 1항 :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것을 친히 또는 다른 이른 통하여 주재하고, 공의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중단하거나, 해산하거나, 그 결의한 바를 인준하는 것은 로마 교황의 권한에 속한다.” 이 조항은 세계 공의회에 관한 모든 주도권은 교황의 고유한 권한이며, 옛날처럼 세속 권력이나 공의회 우위설이 관여할 여지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338조 2항 : “교황은 공의회에서 취급할 사안을 결정하고 공의회의 진행규칙을 정한다. 그리고 교부들은 교황이 제한한 문제 외에 교황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다른 문제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교황과 교부들이 안건을 제출하지만, 의제의 결정과 진행절차의 결정을 교황에게 유보하고 있다.
- 339조 1항 : “주교단의 단원인 주교들만이 공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세계 공의회가 교도권을 가진 주교들만의 회의이며 세속권력의 개입을 배제하는 종교회의임을 강조하고 있다.
- 339조 2항 : “주교가 아닌 사람도 교황에 의하여 공의회에 초대될 수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교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항은 교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주교 아닌 성직자, 평신도, 기타 인사를 준회원이나 자문위원이나 참관인으로 초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340조 : “공의회 개최 중에 교황이 궐위가 되면 공의회는 자동적으로 중단되며, 새 교황이 그 회의를 계속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교황이 궐위가 되면 주교단의 단장이 없으므로 공의회는 당연히 중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는 공의회 우위설을 배격하는 뜻이 있다.
- 341조 1항 : “공의회의 결의는 교부들이 교황과 함께 인준하고 교황이 확인하고 교황의 명령으로 공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공의회는 주교단이 그 단장인 교황과 함께 결정하고, 그 단장에 의하여 확인 공포되었을 경우에만 전체교회가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결정하고 있다(347조의 2, 3항과 341조 2항은 직접 공의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교단의 결정사항에 관한 것이다).
역대 공의회 [편집]
첫 일곱 공의회 [편집]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로부터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년)에 이르는 기간을 종종 "일곱 공의회 기간"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황제에 의해서 소집되었다.
- 1. 제1차 니케아 공의회 (325년):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고 니케아 신경을 작성했다.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교파들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 이 공의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공회에서는 최초의 교회분열인 동서교회 분열이전의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니케아공의회에서 작성한 니케아신조, 아타나시오신조,사도신조를 교회의 신조로 이해한다.
- 2.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381년): 니케아 신경을 개정했다.
- 3. 에페소스 공의회 (431년): 사람으로서의 예수와 신으로서의 예수를 구분한 네스토리안주의를 배격하였다.
- 4. 칼케돈 공의회 (451년): 예수에게는 신성 밖에 없었다는 단성설을 배격하고, 예수는 완전한 하느님이며, 사람이라는 칼케돈 신조를 작성하였다.
- 5.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553년): 기존 공의회 결정들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형태의 아리안주의, 네스토리안주의, 단성설을 정죄하였다.
- 6.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680-681년): 단의론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람과 신으로서의 뜻이 다 있었다고 정하였다.
- 7. 제2차 니케아 공의회 (787년): 성화상에 그려진 성인들에 대해 존경을 표시하는 것을 부활시켰다. 많은 개신교 교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신 성화상에 존경을 표하는 것을 정죄한 754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존중한다.
로마 가톨릭에서 받아들이는 추후 공의회 [편집]
- 8.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870-880년) 포시우스 총주교 파문, 동서방 교회의 분열 야기.
- 9. 제1차 라테란 공의회 (1123년)
- 10. 제2차 라테란 공의회 (1139년)
- 11. 제3차 라테란 공의회 (1179년)
- 12. 제4차 라테란 공의회 (1215년)
- 13. 제1차 리용 공의회 (1245년)
- 14. 제2차 리용 공의회 (1274년)
- 15. 비엔나 공의회 (1311-1312년)
- 16. 콘스탄츠 공의회 (1418-1418년)
- 17. 바젤-페레라-프로렌스 공의회 (1413-1445년)
- 18. 제5차 라테란 공의회 (1512-1517년)
- 19. 트리엔트 공의회 (1545-1563년)
- 20.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70년)
-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 이 공의회에서 다른 종교와의 공존을 천명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주 석 [편집]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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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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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 |
|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 |
제1차 니케아 공의회 (325년) ·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381년) · 에페소스 공의회 (431년) · 칼케돈 공의회 (451년) ·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553년) ·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680-81년) · 퀴니섹스툼 공의회 (692년) · 제2차 니케아 공의회 (787년) ·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87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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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 정교회 | |
| 로마 가톨릭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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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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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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