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교
대주교(大主敎, 그리스어: Αρχιεπίσκοπος, 라틴어: archiepiscopus, 영어: archbishop 또는 영어: Most Reverend)는 기독교에서 대교구라고 불리는 교구 가운데서 중요한 특정 교구를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 성직자이다. 그리스어 αρχι(아르콘; 으뜸, 지배자)과 επισκοπος(에피스코포스)의 합성어이다. 대주교에게는 보통 ‘각하’라는 존칭이 부여된다. 위계상 대주교는 주교보다 더 고위직이며 권한도 더 크지만, 성직품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미 주교인 사람이 대주교로 승품받을 때는 주교품을 이미 서품받았으므로 주교축성을 다시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주교가 아닌 사제품의 성직자가 대주교가 될 경우, 대교구의 주교좌에 착좌하기 전에 먼저 주교로 서품받아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성공회 등에서 이 호칭을 사용한다.
서방 교회 [편집]
서방 교회에서 대주교는 주교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린다. 우선 문장의 형태가 다르다. 외견상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대주교를 상징하는 문장은 주교의 문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갈레로에 달린 좌우의 술이 주교보다 더 많은 4단이며(주교는 3단), 방패 뒤에는 대주교 십자가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 성사 등의 전례 집전을 위해 거룩한 행렬을 할 때 에는 대주교 십자가가 대주교 바로 뒤에 따라왔으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와 달리 성공회의 대주교 십자가는 대주교 바로 앞에 행진한다. 대주교와 주교의 두 번째 차이점은 전례를 집전할 때, 대주교가 주교보다 더 앞선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주교의 전례복과 주교의 전례복은 동일하다.
로마 가톨릭의 대주교는 대교구의 교구장을 맡게 되며 대주교가 관구장을 맡을 경우는 관구의 관구장주교가 되며 대주교가 속한 대교구가 관구장좌가 아닐경우는 일반대주교가 된다. 그리고 대주교가 일반교구의 교구장일경우는 일반대주교로 불리게 되며 일반대주교는 일반주교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 또한 명의대주교일경우는 대부분 교황청소속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된다.
성공회에서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상징적 지도자(말 그대로 상징적 지도자이지, 성공회내에서 교권을 행사하는 수장은 아니다.)이다. 성공회에서 주교에게 말할 때는 Bishop이나, The Right Reverend라는 칭호로 부르는 반면, 대주교에게는 Archbishop, The Most Reverend라는 존칭이 붙는다.
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울, 광주, 대구에 대교구가 있으며, 현재 8명의 대주교가 있다.(현직대주교3명 명의대주교2명 은퇴대주교3명)
-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 : 전 수원교구 초대 교구장, 전 서울대교구장 서리, 전 광주대교구 5대 교구장, 은퇴 대주교
- 이문희 (바오로) 대주교 :전 대구대교구 보좌주교(전 포르코니오 명의 주교), 전 대구대교구 8대 교구장, 은퇴 대주교
-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 : 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플루멘피셴세 명의 주교), 전 광주대교구 6대 교구장, 은퇴 대주교
- 장인남 (바오로) 대주교 :아만티아의 명의대주교, 전 우간다 주재 교황대사, 현 캄보디아,타이랜드,라오스,미얀마주재 교황대사
-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전 광주대교구보좌주교(전 코르니쿨라나 명의주교), 현 광주대교구 7대 교구장
-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전 대구대교구보좌주교(전 아비르 마유스 명의 주교), 현 대구대교구 10대 교구장
-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 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전 티비우카 명의주교), 현 서울대교구 14대 교구장 겸 10대 평양교구장 서리
-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피아의 명의대주교 ,전 코스타리카주재 교황대사 , 현 대한민국 주재 교황대사
대한 성공회에서는 성공회 주교이자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성수 주교와 전 서울교구장인 정철범 주교가 대주교로 서품받은 바 있다.
동방 교회 [편집]
동방 교회(동방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대주교는 정교회의 대주교는 대주교좌 성당의 주임 성직자이며 동시에 대교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로서 부속 교구들을 지도한다. 설령 대교구의 주교가 아니더라도, 오래 재임하거나 일정한 공적을 쌓으면 주교가 대주교로 승진하는 일도 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의 대주교는 총대주교 다음가는 권위를 가지며, 그리스 전례의 독립교회와 자치교회의 수석주교는 대주교의 칭호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스 계열 정교회에서의 성직품 순서 : 총대주교→대주교→관구장주교→주교)
슬라브 전례 정교회에서의 대주교는 관구장주교 다음가는 권위를 가지며, 관구장주교가 대주교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슬라브 계열 정교회에서의 성직품 순서 : 총대주교→관구장주교→대주교→주교)
또한, 총대주교가 대주교의 칭호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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