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엔트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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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엔트 공의회는 1545년 오스트리아의 트리엔트(현 이탈리아의 트렌토)에서 교황 바오로 3세 주관으로 개최된 로마 가톨릭의 공의회를 말한다. 공의회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진행되었다.
목차 |
[편집] 진행 과정
[편집] 제1기
1545년 개회되어 1548년 정회될 때까지 약 3년간의 기간으로 이 동안 공의회는 성서만이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고 한 개신교의 복음주의 사상을 이단으로 배척하고,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성서와 전통 모두가 신앙의 원천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불가타역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성서의 해석권은 교회만이 갖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개신교의 은총절대설과 정의가산설을 배척하고 원죄와 의화에 대한 정의를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성사에 대한 교리도 제1기에 규정되었다. 황제 카를 5세와 교황 사이의 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다.[1]
[편집] 제2기
교황 바오로 3세의 후계자 교황 율리오 3세가 1551년 개회하여 다음 해 독일 제후들의 봉기로 좌절될 때까지 약 1년간의 기간으로 성체성사에서의 ‘그리스도의 현존’과 ‘실체변화’, 고해성사, 병자성사, 사죄, 비밀고해, 보속 등의 교리가 정의되었다. 제2기에는 제1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독일지방의 주교들이 참석하였고, 황제의 입김으로 개신교에서도 참석하였다.[1]
[편집] 제3기
가장 성과가 많았던 회기로 제2기가 끝난 뒤 약 10년 후인 1562년에 개회되어 이듬해 폐회되었다. 이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심의대상은 성체성사와 미사, 사제서품, 혼인성사에 관한 것 들이었고 이에 관한 교리가 규정되었다. 그밖에도 모든 성인의 통공, 성인유해의 공경, 연옥, 대사, 성화상의 사용, 교구신학교 설립, 주교의 임명, 교구 시노두스, 강론 등에 관한 교령이 반포되었다.[1]
[편집]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과
- 구약성서의 외경을 제2의 경전으로 인정함에 따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현재도 외경 7권[2]을 포함한 46권을 구약성서로 인정하고 있다.
- 가톨릭 미사 집전 시 라틴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미사 집전 시 라틴어 사용 결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때 폐지되어, 각 지역에 맞는 언어로 미사를 집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만인제사장설, 화체설 부정 등의 개신교 교리들을 비판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확립하였다.
- 트리엔트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교회 스스로 자신을 개혁한, 즉 교회 개혁을 위한 공의회로서, 면죄부(대사)가 대폭 폐지되었고, 로마교회 사제의 독신이 강조되었다.
- ‘그리스도의 현존’과 ‘실체변화’, 고해성사, 병자성사, 사죄, 비밀고해, 보속 등의 교리가 정의
- 성체성사와 미사, 사제서품, 혼인성사에 관한 교리가 규정
- 그밖에도 모든 성인의 통공, 성인유해의 공경, 연옥, 대사, 성화상의 사용, 교구신학교 설립, 주교의 임명, 교구 시노두스, 강론 등에 관한 교령이 반포
[편집] 주석
- ↑ 가 나 다 가톨릭인터넷 Goodnews에 오신 모든 분들께 축복이 함께하길
- ↑ 토비트, 유딧, 마카베오 상/하, 집회서, 지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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