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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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大赦, Indulgentia, Indulgence)는 라틴어로 ‘은혜’ 또는 ‘관대한 용서’라는 말로써 ‘대신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톨릭교회신학에 따르면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벌, 즉 잠벌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행하는 속죄인 보속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은사(恩賜)를 말한다. 죄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교회에 사실대로 고백하여 죄를 용서받은 다음 예수와 모든 성인들의 보속 공로를 통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교회의 승인을 받아 면제받게 된다.

1521년에 사용한 대사 부여증

목차

[편집] 면죄부

보통 면죄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면죄부(Indulgence): 르네상스기 로마 가톨릭에서 금전 제물을 바친 자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교황이 발행한 증서.

'영어: Indulgence'를 이를 '면죄부'로 해석하는 것은 완벽한 오역이며, 가톨릭 교리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중립 필요]

[편집] Indulgence

이 단어는 라틴어: Indulgentia(관대, 은사, 후하게 베풀어 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에 어원을 둔 '영어: Indulgence'는 '관대함', '용서', 호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교회 용어로는 '대사(代赦)'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대사부'나 '대사령'으로 해야만 옳다.

대사란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고백하여(고해 성사) 그 죄와 당연히 받을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다음, 그 죄에 대한 잠벌(연옥)의 전부나 일부를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로 면제하여 주는 은전이다. 다시 말하자면 죄와 벌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해 성사를 통해 죄는 사해졌지만 그 벌은 그대로 남아 있다. 비유컨대 급성 맹장염 환자가 수술을 받았으면 근본적으로는 죽음은 면했지만 그 수술의 통증은 남아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오는 통증, 즉 그 벌은 ‘보속’을 통해서 없어지는데 교회가 부여하는 대사를 통해서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국가의 원수가 국가의 경축일에 특사를 베풀어 투옥된 죄수들에게 감형을 주는 것과도 같다.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교권으로 현재 매 25년마다 소위 성년(聖年)을 선포하고 특별히 대사의 은혜를 베푸는 제도가 있다.

교회에 부여된 이 대사권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다.

예수(Jesus)께서는 성 베드로(St. Peter)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한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16:19

뿐만 아니라 사도들 전원에게도 같은 선언을 함으로써, 예수는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장애를 없앨 권한을 교회에 부여하였다. 천국에 들어가는 장애가 되는 것에는 2가지가 있다. 즉,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잠벌'이다. 죄악은 잠벌보다 더 큰 장애이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더 큰 장애인 죄악을 사하여 제거할 권한을 가진 교회는 또한 죄악보다 작은 장애인 잠벌까지 제거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 대사의 특권은 사도 시대부터 사제들이 행사해 오던 것이다.

[편집] 성경에 나오는 대사의 실제

코린트 교회에 근친상간을 범한 한 죄인이 있었다. 성 바오로(St. Paulus)는 그를 단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전 비록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혼으로는 거기에 가 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짓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또한 저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함께 모일 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을 멸망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니, 그것은 그 영혼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후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 때에는 그 벌을 면제해 주었다.

그에게는 여러분 대다수가 내리신 그 처벌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그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슬픔에 잠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그에게 사랑을 다짐해 주십시오. 제가 편지를 써 보낸 것도 실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들 하시는지 시험해서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저 역시 용서합니다. 또 제가 무엇인가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한 것입니다.

 

바오로의 이 선언에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사 교리의 모든 요소가 다 내포되어 있다.

  1.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
  2. 죄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
  3. 죄인의 회개를 보고 사도가 그 벌을 없애 준다.
  4. 사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없애 주면 천상의 그리스도 역시 이를 허락한다.

사도의 권한을 이어 받은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은 사도 시대부터 줄곧 이 '대사권(大赦權, 죄를 사해줄 권리)'을 행사하여 왔다. 초대 교회 때부터 무거운 죄를 지은 신자에게는 엄한 재계와 고행을 명해 왔다.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며칠 동안부터 일생동안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고행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교회의 이 처벌권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교회는 처벌권 행사에 대하여 면죄도 경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수는 교회에 '맬 권한'과 '풀 권한'을 모두 부여한 것이다.

테르툴리아노(Tertullianus)와 치프리아노(Cyprianus)의 저서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처벌 중에 회개할 빛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미 선언한 벌을 감면해 준다. 314년 안치라 지방 교회 회의의 법규 제 5조에도 주교들은 회개자들의 회개 실정을 감안하여 보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널리 용서해 줄 권한을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니케아 공의회(Councils of Nicaea)의 법규 제 12조에도 주교에게 같은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보속에 대한 감면, 그것이 곧 대사의 은전이다. 주교의 이 대사 선언은 교회에서는 물론 신의 앞에서도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는다. 그 후 보속 행위가 초대 교회 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기도, 선공, 고행, 성지 순례, 봉헌금 등의 행위로 치르도록 규정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교황 성 대 그레고리오 1세(St. Gregorius I)가 로마의 사도 성당을 순례 온 신자들에게 대사를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9세기의 교황 성 세르지오 1세(St. Sergius I)는 성 실베스테르 성당, 성 마르티노 성당의 순례자들에게 3년과 30일, 40일의 대사를 주었고, 11세기에는 교황 성 레오 9세(St. Leo IX)가 비순디니 주교좌 성당 축성식에 참석한 신자들에게 각자의 보속의 1/3에 해당하는 감면 대사를 주었다. 또 같은 11세기에 교황 복자 우르바노 2세(Bl. Urbanus II)는 십자군 입대자로서 개인의 명예가 아닌 교회를 구하려는 경건한 열정으로 출정하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주었다. 1300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us VIII)는 성년 대사를 선포하는 동시에, 그 후부터는 100년에 한 번씩 이를 선포하기로 규정하였다. 1350년에는 교황 클레멘스 6세(Clemens VI)가 이를 50년마다 선포하기로 제정하였고, 1475년에는 교황 바오로 2세(Paulus II)가 이를 25년마다 선포하기로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실시되고 있다. 성년에는 회개자도 많아지고 평신도는 기도와 선공에 더욱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이 제도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사 선언은 그 필수 조건을 진심으로 실행하는 자에게 교회가 규정한 징벌을 해제해 주는 동시에, 신의 앞에서의 잠벌을 실제로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풀고 매는 대로 천국에서도 풀고 매기 때문이다.

[편집] 대사의 종류

대사에는 '전대사'와 '한대사'로 2가지가 있다. 잠벌 모두를 면제하는 게 전대사이고, 그 일부를 경감해 주는 것을 한대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40일 동안의 재계와 고행으로만 받을 수 있는 보속 가치를 오늘날에는 대사의 은전만 입으면 그런 고행은 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보속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교회의 대사권으로 이만큼 관대하게 만든 것이다.

[편집] 면죄부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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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사 교과서에는 종교개혁이라는 제목 아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종교 분열을 부르짖은 원인이 교황 레오 10세(Leo X)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를 얻으려고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다음과 같다.

로마(Rome)의 성 베드로 대성당(San Pietro Basilica)은 성 콘스탄티누스 대제(St. Constantius)가 성 베드로를 위하여 그의 무덤 위에 건립했는데, 천 년이 넘도록 비바람에 씻겨 다시 보수 공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교황 율리오 2세(Julius II)는 당시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의 힘을 빌려 전 가톨릭 세계의 중앙 성전인 이 대성당을 명실상부하게 웅대하고 화려하게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거액을 들여 기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교황 레오 10세(Leo X)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평범한 대사'를 반포하였다. 즉, '회개(悔改)와 고백(告白)과 기도(祈禱)의 장려'는 물론, 대성당의 건축비로 은분의 봉헌금을 하는 신자에게는 그의 잠벌을 면하여 주는 은전(恩典)을 허락한 것이다. 공익과 자선 등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선행을 장려할 목적으로 대사를 선포하는 건 교황의 특권이며 관례이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 베드로의 성 유해를 안치한 성소를 영원히 기념하며, 신에게의 최대 봉헌 예물인 중앙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전 세계 신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무런 모순 없는 당연한 처사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교황의 대사 반포 교서 가운데 대성당 건축비 헌납 조항에는 헌납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헌납'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극빈자는 봉헌금을 한 푼도 내지 못했더라도 회개나 고백 등 다른 조건만 잘 이행하면 역시 완전한 대사를 얻게 되어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제 아무리 거금을 헌납했을지라도 회개나 고백 등의 조건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절대로 대사를 얻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일찍이 반가톨릭이던 도비녜도 인정한 바이다.

1515년 교황 레오 10세의 대사령이 도이칠란트에 반포되었다. 마인츠와 브란덴부르크의 알베르트(Albert) 추기경이 도이칠란트 국내에 대사령을 반포하는 책임을 맡았다. 도이칠란트에서는 이미 여러 번 대사령 반포가 있었다. 추기경은 담당 구역 내에 될수록 널리 선전하여 그 성공을 다지는 동시에 선전 위원들 중 혹시 대사 교리를 잘못 전하는 자가 있을까 봐 대사 교리와 선전 방법에 관한 장문의 교서를 공포하였다. 그 교서에 열거된 대사를 얻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은 죄를 참회한 후 다시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먹은 뒤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받는다.
  2. 적어도 지정된 7개의 성당들을 순례하고, 순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오상(五傷)을 묵상하는 뜻으로, 주의 기도성모송을 5차례씩 열심히 바치거나 시편 50편을 바쳐야 한다.
  3.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로 응분의 봉헌금을 내는 것이 좋다.

이 마지막 3항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특별히 언급하기를 "천국은 부자나 빈자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니, 돈이 없는 빈자들은 봉헌금 대신 기도나 단식으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백히 밝혀 놓았다. 항간에 떠도는 대시 매매 운운에 대하여 따로 말하기를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은 무한하므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였다. 추기경이 내세운 여러 조건들과 교황의 교서 중의 조건들을 대조해 보면, 그 정신과 원칙과 실행 방법이 완전히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 날의 성년 대사령과도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알베르트 추기경이 설정한 조건 중에서 2항과 3항을 완전히 이행하거나 1항과 2항을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3항을 이행하면 고해 성사를 해 줄 사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멀리 있거나 고립되어 사는 신자들에겐 매우 불편하므로 성년(聖年)이나 그 밖의 특정한 때에 이 은전을 널리 베풀기 위하여 신부에게라도 특정 사죄권의 행사를 허락하였다. 즉, 대사 얻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이행하는 자에겐 그 어떤 죄라도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은전이 주어지므로 신자들로서는 어느 사제에게든 갈 수 있는 특전을 얻게 된다. 이 특전 준허 방법으로 3항을 이행한 자에겐 '고해 특전 준허 증서(Letter of Confession)'를 주었다. 다만 ‘빈자(貧者)’에게는 이 3항을 이행하지 알더라도 이 증서를 주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증서가 와전되어 바로 문제의 면죄부로 오인되어 결국은 반가톨릭 세력과 프로테스탄트의 중상적 악선전의 재료가 되고 말았다.

사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원래 이 증서를 가진 신자는 어느 신부에게든지, 어떤 죄라도 다 고백할 수 있고, 또 이 증서를 제시 받은 신부는 그걸 제시한 신자에게 어떤 죄든지 다 사하여 줄 수 있도록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증서가 없다면 죄의 고백을 들은 신부 측에선 자기에게 특전 사죄권이 없는 한 사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 중서를 라틴어 원문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otestatem habet eligendi sibi confessorem presbyterum idoneum religiosum vel saecularem, qui audita diligenter eius confessione, absolvere eum possit auctoritate predicta Papa ab omnibus peccatis ac semel in vita et in mortis articulo plenariam omnium peccatorum suorum indulgentiam et remissionem impendere.

이 증서를 가진 자는 뜻에 맞는 죄의 고백을 들어줄 사제를 선택할 특전이 있으니, 이 사제는 수도 사제이거나 세속 사제이거나 그 고백을 유심히 들은 뒤, 위에서 말한 교황의 권능으로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다. 또 일생의 한 번과 임종의 위험이 있을 때 그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사하여 주고, 또 전대사를 베풀어 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면죄부 사건의 진상인 것이다. 이 증서의 내용과 그것을 다루던 경위를 보면, 반가톨릭측의 면죄부 판매 운운은 실은 중상모략임이 드러난다. 다만 대사 조건의 하나로 성전 건축을 위한 봉헌금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형체가 없는 대사는 그 성질상 결코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사거나 팔려고 한다면 교회법에 의하여 독성죄에 해당되어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된다. 16세기이든 현재이든 돈으로 사죄의 은혜나 대사의 은혜를 사거나 파는 걸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편집] 현대 가톨릭 신학

[편집]

원죄나 악마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저지른 죄가 아닌 본죄의 경중은 사람에 따라 각자 차이가 있다.

  • 대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거스른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 이 경우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올바른 관계를 파괴되어 영원한 삶을 얻을 가능성이 그만큼 멀어지게 한다. 대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 행위가 매우 심각해야 하며, 행위자가 그 행위의 범죄적 특성을 알고 있고, 부득의한 사정 없이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저질러야 한다. (가톨릭 교리문답)
  • 소죄는 대죄보다는 죄의 경중이 다소 작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 하느님과의 관계에 다소 교란은 일어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성덕에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설령 소죄를 아무리 많이 범했을지라도 그게 모여 대죄가 되지는 않는다. (가톨릭 교리문답)

보속은 죄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원히 치러야 한다. 현세에서의 보속은 일시적이다 - 이는 지상에서의 삶은 물론 저승에서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 만일 지상에서 보속을 다 마치지 못할 경우 연옥에서 마저 해야한다. 영원한 보속은 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된다. 고통스러운 이 보속은 결국 지옥행으로까지 이어진다. 모든 죄는 그 종류에 따라 걸맞는 보속이 주어진지는데, 특히 대죄는 영원한 보속이 따르게 된다. 설령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 영원한 보속(지옥행)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현세에서나 연옥에서 받아야 할 벌까지 사하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고해 사제가 부과하는 보속으로 잠벌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잊어버려서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고해 사제가 내린 보속이 죄에 비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보속하지 못하고 남은 벌은 지옥 영벌과 대비하여 잠벌이라 한다.

대사는 이러한 잠벌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편집] 참회

전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포함한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통회자(고백자)는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은총을 받은 상태가 되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복권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형법상 죄와 다른 영구적인 보속은 관계 회복에서 제외되고, 현세적 보속은 남는다. 하느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나(죄를 용서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잘못의 대가인 벌을 요구한다. 게다가 비록 죄로 인해 야기되는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은 사라지지만, 죄의 영향/결과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보속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면 도둑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더라도 제빵사는 여전히 빵을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이며, 그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런 보속은 “현세적 보속”으로 불리며, 영구적인 보속과는 달리 시간의 보속으로 불린다. 그 이유는 “마지막 행선지”(천국 또는 지옥)보다는 일시적인 세상(지상과 연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편집] 연옥에서의 일시적인 보속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서받은 죄에 대한 일시적 보속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교리문답 1473);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현세에서 완전히 보속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 죽기 전에 완전한 회개와 보속을 통해 용서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보속을 다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 들어가게 되며, 그곳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나머지 보속을 완전히 끝마쳐야 한다. 교회는 연옥의 영혼들은 그들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생존자들이 대행할 수 있는 대사를 결정하며, 특별한 제한이 없을 시에는 대사를 연옥 영혼에게 양보할 수 있게 해준다. (살아있는 자는 제외) 연옥은 죽은 이들을 위한 준비된 장소로 상징되며, 언젠가는 그곳의 영혼들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한다. 즉 연옥은 하느님을 위해 죽은 이들이 정화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편집]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