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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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란 교회의 비문,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며 머리이다라고 새겨져 있다.

교황 수위권(敎皇首位權, Papal primacy)이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인데 교황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모든 기독교 교회의 목자로서 모든 교회위에 수위권과 보편권을 가지며 방해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영혼을 돌보는 일도 감당한다. [1][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Paragraph 882 of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997)
  2. Paragraph 937 of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