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베네딕토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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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 | 자크 푸르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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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 1334년 12월 20일 |
| 임기 종료 | 1342년 4월 25일 |
| 전임 | 요한 22세 |
| 후임 | 클레멘스 6세 |
| 탄생 | 1280년 프랑스 사베르됭 |
| 선종 | 1324년 4월 25일 프랑스 아비뇽 |
교황 베네딕토 12세(라틴어: Benedictus PP. XII, 이탈리아어: Papa Benedetto XII)는 제197대 교황(재위: 1334년 12월 20일 - 1342년 4월 25일)이다. 세속명은 자크 푸르니에(프랑스어: Jacques Fournier)이다.
생애 [편집]
프랑스의 사베르됭 출신이다. 시토회 수사로서 1311년에 퐁프루아드 수도원 원장에 선임되었으며, 1317년 파미에르의 주교, 1326년 미르푸아의 주교로 있으면서 발도파, 카타리파, 알비파 등을 제거하여 이단 심문관으로 명성이 높았다. 교황이 되기 전에 전임 교황 요한 22세로부터 이단 심문에 대해 자문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유죄를 고백하는 이단자들에게는 관대히 처분을 내렸다. 1327년에는 추기경이 되어 극단적인 프란체스코회를 반박하는 글을 썼고 피오레의 요아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오류들을 반박하였다. 이 외에도 체세나의 미카엘, 윌리엄 오컴, 요한 올리비에 의해 전파된 교설에 대해 논의하였다.
1335년 1월 8일 아비뇽에서 요한 22세의 후임자로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교회를 쇄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수도원 원장 출신이므로 당시 시토회와 베네딕토회의 규칙에 결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재속 사제들에게도 올바른 품행과 학문 연구, 성직 취임 후의 초년 수입을 경우에 맞게 내는 것 등 여러 가지 유익한 규정들을 제시하여 성직자 족벌주의를 배격하고 수도원의 정화를 시도했다.
교리 문제에서는 사후의 지복직관 이론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 전임 교황 요한 22세가 최후의 심판 때 지복직관을 향유한다고 한 데 반하여 베네딕토 12세는 “죽은 후 모든 영혼은 속죄가 필요한 사람은 속죄 후에 그리고 육체가 부활하는 최후의 심판 이전에” 지복직관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며, 뒤에 베네딕토 12세의 견해가 정설이 되었다. 성모 마리아 문제에서 그는 원죄 없는 잉태의 반대편에 섰다.[1]
신앙심이 깊고 엄격했던 교황은 수도회는 어느 정도 개혁하였으나 정치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의 루이 4세와의 협상은 무위로 끝났고 로마로 귀환할 수도 있었는데 프랑스 왕의 제지로 실패하였다. 베네딕토 12세는 아비뇽에 교황궁을 지었다. 에드워드 3세를 설득하지 못해 프랑스와 영국 간에 백년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주석 [편집]
- ↑ 엠마누엘 르루아 라뒤리, 유희수 옮김 (2006년 11월 25일). 《몽타이유》. 서울: 도서출판 길
| 전 임 요한 22세 |
제197대 교황 1334년 12월 20일 - 1342년 4월 25일 |
후 임 클레멘스 6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