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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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6일 (일) 16:20 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직원 수 784명[1]
예산 세입: 8조 5466억 653만 원[2][3]
세출: 14조 2209억 9447만 4000원[4][5]
산하기관 소속기관 4
웹사이트 http://www.ms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科學技術情報通信部,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약칭: 과기정통부, MSIT[6])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 7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하고 있다.[7]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 과학기술인력 양성
  •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에 관한 사무
  •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 전파관리
  •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연혁

조직

장관

대변인실[18]
  • 홍보담당관실[19]
감사관실[18][20]
  • 감사담당관실[19]
장관정책보좌관실[21]

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781명
정무직 계 4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본부장 1명
별정직 계 5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775명
고위공무원단 23명
3급 이하 5급 이상 407명
6급 이하 341명
전문경력관 4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

각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2. 2018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8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김만구; 최남춘 (2013년 2월 21일). “미래부 과천 입주 확정 경기도, 과천시 '합작품'. 《중부일보》. 2013년 3월 7일에 확인함.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9. 법률 제1호
  10. 법률 제734호
  11. 법률 제1947호
  12. 대통령령 제10579호
  13. 법률 제4831호
  14. 법률 제5529호
  15. 법률 제8852호
  16. 법률 제11690호
  17. 법률 제14839호
  1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0.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1.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5. 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6. 2018년 9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7.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