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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6일 (일) 16:20 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설립일 | 2017년 7월 26일 |
---|---|
전신 | 미래창조과학부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
직원 수 | 784명[1] |
예산 | 세입: 8조 5466억 653만 원[2][3] 세출: 14조 2209억 9447만 4000원[4][5] |
산하기관 | 소속기관 4 |
웹사이트 | http://www.msit.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科學技術情報通信部,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약칭: 과기정통부, MSIT[6])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 7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하고 있다.[7]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3호
소관 사무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 과학기술인력 양성
-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에 관한 사무
-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 전파관리
-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07월 17일: 체신부를 설치.[9]
- 1961년 10월 02일: 전파관리국을 외국으로 분리.[10]
- 1967년 0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과학기술처로 분리.[11]
- 1982년 01월 01일: 전파관리국을 체신부 내국으로 통합.[12]
- 1994년 12월 23일: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13]
- 1998년 02월 28일: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14]
- 2008년 02월 29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15]
- 2013년 0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와 정보통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6]
- 2017년 0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17]
조직
장관
- 대변인실[18]
- 홍보담당관실[19]
- 감사담당관실[19]
- 장관정책보좌관실[21]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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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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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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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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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 781명 | |
---|---|---|
정무직 계 | 4명 | |
장관 | 1명 | |
차관 | 2명 | |
본부장 | 1명 | |
별정직 계 | 5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6급 상당 이하 | 3명 | |
일반직 계 | 775명 | |
고위공무원단 | 23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407명 | |
6급 이하 | 341명 | |
전문경력관 | 4명 |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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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 우정사업본부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
- 빅 데이터
- 공공데이터포털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데이터진흥원
- 한국BI데이터마이닝학회
각주
- ↑ 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 ↑ 2018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8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김만구; 최남춘 (2013년 2월 21일). “미래부 과천 입주 확정 경기도, 과천시 '합작품'”. 《중부일보》. 2013년 3월 7일에 확인함.
-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 ↑ 법률 제1호
- ↑ 법률 제734호
- ↑ 법률 제1947호
- ↑ 대통령령 제10579호
- ↑ 법률 제4831호
- ↑ 법률 제5529호
- ↑ 법률 제8852호
- ↑ 법률 제11690호
- ↑ 법률 제14839호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그 느 드 르 므 브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가 나 다 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18년 9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가 나 다 라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외부 링크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