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설립일 1947년 6월 1일(75주년)
전신 중앙전파감시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직원 수 877명[1][2]
상급기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1
웹사이트 http://www.crms.go.kr/

중앙전파관리소(中央電波管理所,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CRMS)는 전파감시,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등 대한민국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이다. 1947년 6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3]

직무[편집]

  • 전파의 일반감시, 위성전파의 감시·운용 및 관리
  •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
  •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개선 및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
  •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 및 전파 혼신조사·처리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 총괄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단속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
  •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설치근거[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29호)」 제2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과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라는 조항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연혁[편집]

  • 1947년 6월: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 설치.[4]
  • 1949년 11월: 서울, 부산, 광주 전파감시국 설치.[5]
  • 1964년 10월: 강릉전파감시국 설치.[6]
  • 1979년 9월: 전파관리국 소속으로 전파통제소를 설치.[7]
  • 1980년 8월: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명칭 변경.[8]
  • 1982년 1월: 체신부 소속 전파통제국으로 개편.[9]
  • 1983년 12월: 중앙전파감시소로 개편.[10]
  • 1987년 12월: 중앙전파관리소로 개편.[11]
  •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12]
  • 2002년 8월: 위성전파감시센터 설치.[13]
  • 2008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변경.[14]
  •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15]
  •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16]

조직[편집]

소장[편집]

기관별 관할구역[편집]

기관명 관할구역[18]
중앙전파관리소 전국
위성전파감시센터 동경 55도(인도양 세이셀 제도) ~ 서경 160도(태평양 하와이 섬) 상공의 위성망
서울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전파관리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전파관리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전파관리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전주전파관리소 전라북도
제주전파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청주전파관리소 충청북도
울산전파관리소 울산광역시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소속기관 포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4. 부달 제71호
  5. 대통령령 제217호
  6. 대통령령 제1965호
  7. 대통령령 제9601호
  8. 대통령령 제10008호
  9. 대통령령 제10584호
  10. 대통령령 제11302호
  11. 대통령령 제12315호
  12. 대통령령 제14445호
  13. 대통령령 제17488호
  14. 대통령령 제20672호
  15. 대통령령 제24444호
  16. 대통령령 제28210호
  17.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공업.시설.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8.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별표1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