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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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파진흥협회(韓國電波振興協會,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RAPA)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전파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며 전파 관련업체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 전파산업의 국제화 및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파진흥을 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연혁[편집]

  • 1990년 10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전파산업진흥협회 설립 - 초대 회장 정몽헌(현대전자산업 사장)
  • 1992년 8월 17일 특수법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설립
  • 1995년 2월 16일 제3대 회장 김주용 연임
  • 1997년 2월 20일 제4대 회장 김영환 취임(현대전자산업 사장)
  • 1997년 7월 7일 부설 형식등록지정시험소(무선기기) 설립
  • 1999년 2월 19일 제5대 회장 김영환 연임 (2000년 4월 24일부터 임기잔여기간 직무대행 - 박종섭 사장)
  • 2001년 3월 9일 제6대 회장 조정남 취임(SK텔레콤 부회장)
  • 2002년 2월 부설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개원
  • 2003년 3월 7일 제7대 회장 조정남 연임(SK텔레콤 부회장)
  • 2004년 2월 부설 EMC기술지원센터 설립
  • 2005년 2월 24일 제8대 회장 조정남 연임(SK텔레콤 부회장)
  • 2007년 3월 22일 제9대 회장 조정남 연임(SK텔레콤 부회장)
  • 2008년 6월 제10대 회장 최지성 취임(삼성전자 사장)
  • 2010년 1월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이관
  • 2010년 3월 제11대 회장 최지성 연임(삼성전자 부회장)
  • 2011년 2월 EMC기술지원센터와 안테나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전자파기술원으로 확대 개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안테나지원센터를 이관)
  • 2012년 2월 제12대 회장 신종균 취임(삼성전자 사장)
  • 2015년 3월 제13대 회장 신종균 연임(삼성전자 사장)
  • 2017년 3월 제14대 회장 권영수 취임(LG 대표이사 부회장)
  • 2018년 10월 제15대 회장 하현회 취임(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 2020년 3월 제16대 회장 하현회 연임(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 2021년 3월 제17대 회장 황현식 취임(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조직[편집]

총회[편집]

한국전파진흥협회장[편집]

상근부회장/전파진흥실[편집]
  • 사무국장
    • 산업전략본부
      • 산업지원팀
      • 차세대방송팀
      • 국제협력팀
      • 지상파UHD방송콘텐츠보호인증센터
    • 차세대미디어진흥본부
      • 방송콘텐츠팀
      • 실감콘텐츠팀
      • 지역방송지원팀
    • 전파방송기술본부
      • 기술지원팀
      • 주파수연구팀
      •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 전파환경솔루션본부
      • 행복전파확산센터
      • 이동통신설비구축지원센터
      • 서울사무소
      • 부산사무소
    • 디지털방송진흥부
    • 융합사업부
      • EMP대응팀
    • 경영지원부
    • 해외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 콘텐츠유통팀

소속기관[편집]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편집]

  • 교육기획부
  • 방송교육부
  • 전파융합교육부
  • IT융합교육부
  •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평생교육원

전파엔지니어링랩[편집]

  • 연구기획부
    • 기술지원팀

시험인증원[편집]

  • 품질관리팀
  • 시험기술팀

전자파기술원[편집]

  • 기술기획팀
  • 기술표준연구팀

각주[편집]

  1. 전파법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