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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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각 조 |
111 112 113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법부를 이루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헌법 제6장에서 법률에 유보한 사항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있다.
구성
[편집]역사
[편집]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