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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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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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변호인 선임권, 영장제도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내용[편집]

  • 신체의 자유
  • 적법절차의 원칙
  •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 영장제도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 미란다 원칙
  • 구속적부심 제도
  •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주요 판례[편집]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1]

적법한 절차[편집]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며[2],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3],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4]

영장주의의 적용범위[편집]

특별검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5]

헌법 제12조 제1항[편집]

  •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출석 등의 죄, 의회모욕죄, 위증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벌을 규정한 조례안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3.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조례에 의하여 3월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지방자치법 제20조는 형벌권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위반되고, 적법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위반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6]

헌법 제12조 제3항[편집]

  • 수사단계에서 영장발부 신 정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 ②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다[7]
  •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8]
  • 헌법 제12조 제3항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가 아니다[9]
  •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법관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고 이에 기하여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증인을 일정 장소에 인치하도록 규정된 조례안은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 것이다.[10]

헌법 제12조 제4항[편집]

  • 체포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에 대한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11]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12]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편집]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주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13] 변호인 자신의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1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편집]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며[15]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편집]

  • 본질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한 절차적 기 본권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16] 심사청구의 주체로 전격기소된 형사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17]
  •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8]

같이 보기[편집]

제2항 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 보장 조문[편집]

제3항 사전영장주의원칙 및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조문[편집]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국선변호인제도 조문[편집]

제5항 미란다원칙 및 법률이 정한 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문[편집]

제6항 체포 구속 적부심제도 조문[편집]

제7항 자백배제법칙 및 유일한 자백의 증명력 제한 조문[편집]

기타[편집]

각주[편집]

  1. 2002.1.31, 2001헌바43
  2. 1997.11.27,92헌바28
  3. 1992.12.24.92헌가8
  4. 2004.5.14,2004헌나1
  5. 2008.1.10 2007헌마1468
  6. 93추83
  7. 1997.3.27. 96헌바28등
  8. 2003.3.27.2000헌마
  9. 96모46
  10. 대법원 1995.6.30. 93추113, 헌법재판소 2008.1.10. 2007헌마1468
  11. 91 헌마 111
  12. 96모18
  13. 2003.11.27. 2002헌마193
  14. 1991.7.8. 89 헌마181
  15. 2008.9.25 2007헌마II26
  16. 2004.3.25,2002헌바104
  17. 2004.3.25. 2002헌바104
  18.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