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편집]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제한

헌법재판소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