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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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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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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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74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