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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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형벌 소급, 이중 처벌, 연좌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내용
[편집]주요 판례
[편집]-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1]
-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2]
- 배우자의 선거범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가 아니다[3].
-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에서 보호감호는 거듭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다[4]
각주
[편집]같이 보기
[편집]- 대한민국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부정축재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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