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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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각 조 |
128 129 13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1]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부쳐'가 맞춤법상 맞으나, 원문에는 '붙여'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