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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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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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내용[편집]

  • 재판을 받을 권리
  • 군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분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

법률과의 관계[편집]

본 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법원(法源)이 된다.[1]

판례[편집]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

비교법[편집]

미국의 경우, 피고가 유죄 평결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34면.
  2. 99헌바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