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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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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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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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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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2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2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