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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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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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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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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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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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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2]
  •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는 권리로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갖는다[3]
  • 경찰청장이 2009. 6. 3.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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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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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헌마1366
  2. 96헌마200
  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199 참조
  4.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전원재판부 [서울특별시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위헌확인] [헌집23-1,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