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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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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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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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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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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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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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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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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헌마1366
  2. 96헌마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