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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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내용
[편집]판례
[편집]-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2]
-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는 권리로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갖는다[3]
- 경찰청장이 2009. 6. 3.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4]
같이 보기
[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대한민국 민법 제914조
- 국가보안법
- 전염병예방법
- 출입국관리법
- 국가보안법
- 해외이주법
- 여권법
- 병역법
-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