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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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兵役法)은 국민의 병역 복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법규이다.

개요[편집]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징병제를 시행한 역사가 있던 국가의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병역법 규정에서는 국민 중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 병역 복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

국가별 병역법[편집]

시행중

폐지

대한민국의 병역법[편집]

  •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는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는 외에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그 밖의 사위행위 전부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그 구성요건 중의 여러 행위유형들 중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사위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영속적인 경우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이거나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실제로 그 행위로써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즉성범이라 할 것이니, 그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인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2003도8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