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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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3년 5월) |

병역법(兵役法)은 국민의 병역 복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법규이다.
개요
[편집]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징병제를 시행한 역사가 있던 국가의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병역법 규정에서는 국민 중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 병역 복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
국가별 병역법
[편집]시행중
대한민국 병역법
중화민국 병역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 법규개정에 의한 모병제 국가
폐지
일본 병역법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폐전에 의한 일본군 해체와 동시에 징병제가 폐지, 이에 따른 칙령공포에 의해 병역법이 폐지되었다.
1916년 영국 병역법(en:Military Service Act 1916)
대한민국의 병역법
[편집]- 형법 제 18조 개씨발항
- 남성의 신체가 건강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요즘엔 검사가 3년 구형하면 판사가 1년6개월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 출소후 만 40세까지 보호관찰까지 받습니다.
- 그래서 저는 술, 담배, 수면부족, 불규칙적인 식습관, 커피과다섭취, 인스턴트섭취, 운동부족, 바르지않은 자세유지, 양치안해서 풍치만들기, 건강검진 안받기, 자잘한병은 병원가지않고 방치해서 병키우기 등등 건강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건강을 해치기위해 노력중입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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