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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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병역법(중국어 정체자: 中華民國兵役法, 병음: Zhōnghuá Mínguó bīngyìfǎ 중화민궈 빙이파[*] 주음부호: ㄓㄨㄥㄏㄨㄚˊㄇㄧㄣˊㄍㄨㄛ ㄅㄧㄥㄧㄈㄚ)은 중화민국 국민의 병역 복무에 관한 법규이다.
개요
[편집]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대륙에 있던 1933년에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43년 3월 15일, 1946년 10월 10일, 1951년 12월 29일, 1954년 8월 16일, 2000년 2월 2일에 전부 개정된 법률이 공포 및 시행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법에 의해 중화민국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음(제1조)을 규정하고 있다.
연혁
[편집]- 1933년 6월 9일 : 제정
- 1933년 6월 17일 : 공포 및 시행
- 1943년 2월 27일 : 전부 개정
- 1943년 3월 15일 : 전부 개정된 병역법 공포 및 시행
- 1945년 10월 17일 : 중화민국이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편입. 이후 타이완 지역에서의 효력이 생김
- 1946년 9월 28일 : 전부 개정
- 1946년 10월 10일 : 전부 개정된 병역법 공포 및 시행
- 1949년 10월 1일 :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중국 대륙에서 법규 효력이 상실.
- 1951년 12월 14일 : 전부 개정
- 1951년 12월 29일 : 전부 개정된 병역법 공포 및 시행
- 1954년 8월 3일 : 전부 개정
- 1954년 8월 16일 : 전부 개정된 병역법 공포 및 시행
- 2000년 1월 24일 : 전부 개정
- 2000년 2월 2일 : 전부 개정된 병역법 공포 및 시행
구성
[편집]- 제1장 총칙
- 제1조 (병역복무 의무)
- 제2조 (병역의 정의)
- 제3조 (역령)
- 제4조 (면역)
- 제5조 (금역)
- 제2장 군관역사관역
- 제6조 (군관역과 사관역의 종류)
- 제7조 (상비군관역의 구분)
- 제8조 (상비사관역의 구분)
- 제9조 (예비군관의 복역자격)
- 제10조 (예비사관 복역자격)
- 제11조 (교육소집)
- 제12조 (교육중 또는 교육 후의 복역)
- 제13조 (교육시간의 절산)
- 제14조 (복역, 제역)
- 제3장 사병역
- 제15조 (사병역의 종류)
- 제16조 (상비병역의 종류)
- 제16조의 1(상비병역군사훈련)
- 제17조 (보충병역)
- 제18조 (제전퇴역의 조건)
- 제19조 (연역)
- 제20조 (정역)
- 제20조의 1 (정지조건)
- 제21조 (상비병보충병의 보결)
- 제22조 (징소작전)
- 제23조 (징소작전)
- 제4장 체대역
- 제24조 (실시체대역의 원칙)
- 제25조 (체대역의 기초훈련)
- 제26조 (체대역의 실무)
- 제5장 후비군인
- 제27조 (후비군인의 정의)
- 제28조 (후비군인신분의 상실)
- 제29조 (후비군인의 전역면역)
- 제6장 병역행정
- 제30조 (병역행정의 주관 및 판리단위)
- 제31조 (직할시와 현시의 징병과 감독기관)
- 제7장 징집
- 제32조 (징병처리)
- 제33조 (체위구분)
- 제34조 (징병입영)
- 제35조 (완징)
- 제36조 (보행징집)
- 제8장 소집
- 제37조 (소집의 종류)
- 제38조 (視同現役)
- 제39조 (소집순서)
- 제40조 (소집의 축차열입)
- 제41조 (완소)
- 제42조 (윤차귀휴)
- 제43조 (소집의 면제)
- 제9장 권리의무
- 제44조 (복역시의 권리)
- 제45조 (복역자의 의무)
- 제10장 부칙
- 제46조 (방해병역)
- 제47조 (지원복역)
- 제48조 (여자의 징집 및 복역)
- 제49조 (경비예산)
- 제50조 (시행전의 보충병 및 이순과 대훈 국민병의 관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