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내용[편집]

  • 통신의 비밀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