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5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내용[편집]

국회가 법률로 국가공동체의 모든 사항을 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국회는 원칙만을 정하고 행정전문가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꽤한다[1]

판례[편집]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2].

각주[편집]

  1. p 55, 홍정선, 행정법입문, 2011.
  2. 전원재판부 2000헌마122, 2001.4.2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