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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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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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용[편집]

  • 노동3권
  1. 단결권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권리
  2. 단체교섭권 :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3.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