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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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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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부에 관한 부분이다.
구성
[편집]- 제1절 대통령
- 제66조 대통령의 지위, 책무, 행정권
-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 제72조 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 제73조 대통령의 외교권
-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 제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발표
- 제76조 대통령의 국가 위기시 명령
- 제77조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시 계엄령 선포
-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
- 제79조 대통령의 사면·복권·감형 명령
- 제80조 대통령의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 제81조 대통령의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
- 제83조 대통령직 외 겸직 불가
- 제84조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소추 제외
-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