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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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내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