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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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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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3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겸직 불가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