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4조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 |
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내용[편집]
![]() |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