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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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
[편집]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내용
[편집]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여기서 국회 밖의 책임에는 당연히 형사소추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판례
[편집]- 헌법에는 자유위임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규정,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규정,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1].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92헌마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