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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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6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통령 선출에 관한 규정으로 모두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내용[편집]
대통령의 선출과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1항의 국회의원 선출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당선자에 관하여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