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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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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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내용[편집]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 최저 생활의 보장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