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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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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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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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4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