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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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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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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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참조조문[편집]

헌법 제116조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헌법 제111조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정당의 해산 심판

대한민국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내용[편집]

  • 정당의 요건과 여러 가지 사항
헌법에 정당 규정이 없는 나라도 많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는 헌법에 정당 규정이 없으며, 정당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한 편이다.
  • 요건이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구성되어 있다.
  •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여,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산될 수 있다.

주요 판례[편집]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즉,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금지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의 존속과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중략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 요건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전국 정당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5개의 시ㆍ도당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각 시ㆍ도당 내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체 및 각 시ㆍ도의 인구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군소정당 또는 신생정당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2]
  • 정당은 그 '자유로운 지위'와 함께 '공공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3]
  •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4]
  •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아울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의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5]

연혁[편집]

  • 제헌 헌법에서는 정당 규정이 없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부터 정당의 국가 보호와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고,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였다.
  •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였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반드시 정당의 추천이 필요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유신헌법에서는 정당 추천 필수 제도가 삭제되었다.
  •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 2006년 3월 30일 선고, 2004헌마246
  2. 헌법재판소 1990년 4월 2일 선고, 89헌가113
  3. 2002헌라1
  4. 2004헌마246
  5. 2004헌마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