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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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1].

회사의 경우[편집]

회사가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하면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주주들의 정치적 신념에 배치되고, 정경유착의 폐단이 있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사를 포함한 모든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2].

각주[편집]

  1. 정치자금법 제1조(목적)
  2. 정치자금법 31조

같이 보기[편집]